징계 전일 공문 보내… 성완종의원 "매우 적절치 못한 일"
[뉴스핌=최영수 기자]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건설업체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선처'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담합 사건'을 징계하기 전날인 지난 6월4일 공정위에 '4대강 사업' 건설업체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건설업체들이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4대강)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니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말이 좋아 '당부'지 민간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정부부처가 다른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선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외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튿날 전원회의애서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고, 검찰고 고발하지도 않았다.
성 의원은 "공정위 발표 바로 전날 4개강 살리기 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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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