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달 10일부터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성인증과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아직 절반 정도의 경량 항공기만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제도 유예기간 동안 총 130대의 초경량비행장치가 경량항공기로 전환했으며, 전환하지 못한 초경량비행장치는 148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초경량비행장치로 운영 중이던 자체 중량 115㎏ 초과 또는 2인승 장치는 경량항공기로 등록 후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비행할 수 없다.
이처럼 초경량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파손, 해체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인증을 위한 무선설비 장착과 보험가입 등 약 800만~1000만원의 추가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종류를 4개로 구분하고, 종류별로 설정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좀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인지, 인증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며 "비행전 해당 항공기의 동체에 표시된 등록부호가 안전성인증서와 보험가입증명서에 일치하는지 경량항공기 소유자에게 보여 달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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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제도 유예기간 동안 총 130대의 초경량비행장치가 경량항공기로 전환했으며, 전환하지 못한 초경량비행장치는 148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초경량비행장치로 운영 중이던 자체 중량 115㎏ 초과 또는 2인승 장치는 경량항공기로 등록 후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비행할 수 없다.
이처럼 초경량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파손, 해체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인증을 위한 무선설비 장착과 보험가입 등 약 800만~1000만원의 추가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종류를 4개로 구분하고, 종류별로 설정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좀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인지, 인증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며 "비행전 해당 항공기의 동체에 표시된 등록부호가 안전성인증서와 보험가입증명서에 일치하는지 경량항공기 소유자에게 보여 달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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