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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 800k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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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익재 기자]한국과 미국 정부가 2001년의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크게 늘려 북한 전역을 사거리 아래 두게됐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7일 오후 한‧미 양국은 작년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해 왔으며, 이러한 포괄적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미사일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를 현재의 300km에서 800km로 늘렸으며 탄두중량은 사거리 800km 기준 500kg으로서,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하여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트레이드-오프(trade-off)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사거리를 300km로 줄일 경우 탄두중량은 지금보다 3배 정도 늘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무인항공기(UAV) 분야에서는 항속거리 300km 이하에서는 탑재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항속거리 300km 이상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탑재중량을기존 500kg에서 2,500kg까지 확대했다.

즉, 탑재중량이 2,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항속거리는 무제한이다.

종래 지침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순항미사일과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여 규제했으나 이번에는 별도의 범주로 분리했다.

순항미사일과 재사용 불가능한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침 내용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즉, 사거리 300km 범위 내에서는 탑재중량에 제한이 없고 탑재중량이 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거리는 무제한이다.

또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도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연구개발에는 제한이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미사일기술 비확산체제인 MTCR의 규범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재확인하며, 최대한 미사일 개발의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수석은 "금번 미사일지침 개정의 성과를 요약하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넉넉한 수준을 확보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금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한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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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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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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