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대기업의 특허 횡포를 막기 위해 특허권 전반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천안을)은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 침해의 고의적 위법성에 대해 대기업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특허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대주주(78.1%)인 세크론을 상대로 한미반도체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승리했으나, 특허발명의 기여도를 10%로 한정해 손해배상액이 21억원에 불과했던 사례를 실례로 들었다.
특허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또한 승소를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턱없이 경은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해졌으나, 다른 분야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특허권 전반에 걸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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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