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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대선후보들한테 “국세청개혁 청사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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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개혁 못하면 제2,3의 노무현 나온다”

[뉴스핌=이기석 기자] 납세자연맹이 여야 대선후보들한테 국세청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세청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입법무 국회의원들한테 물리력을 행사하며 노골적으로 입법부를 조롱하는 등 부당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참고인으로 부른 국세청 전직 공무원의 진입을 막는 사건이 발생, 국세청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제 2,3의 노무현이 나올 만큼 국세청이 헌법에 없는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세청은 마음만 먹으면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재벌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를 통해 완전한 파산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견제장치 없는 무서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여야를 떠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입법부를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자신이 세무조사라는 무소불위의 칼에 맞아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2001년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뚜렷한 언론사 세무조사를 찬성했는데, 자신들이 지지했던 바로 그 정치적 세무조사를 옹호한 결과가 8년 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여야는 국세청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각 대선후보들은 국세청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로 진행된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으로는 ▲ 고위공직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금지하는 규정 ▲ 이를 어겼을 때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 ▲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규정 등을 세법에 명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 정치적 세무조사에 가담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 국세청 외부에 독립적인 ‘국세청감독위원회’를 둬야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MB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국세청개혁’이 포함됐지만 국세청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무산됐다”면서 “대선후보들이 국세청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국민이 전폭 지지할 때만 국세청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부에서 실시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세청에서 '2009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과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국세청 방호원들을 동원,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국감장 출입을 막았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하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직원을 동원해 국감위원들의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이현동 국세청장을 ‘특수공무방해죄 및 국회회의장모독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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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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