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전량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25일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농심 라면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희성 식약청장은 "추가 조사를 거쳐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있다면 자진 회수 폐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벤조피렌 함유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었지만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이 회수를 요구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회수 대상 제품은 봉지라면 '얼큰한 너구리'와 '순한 너구리', 용기면 '너구리컵'와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등 모두 6종이다.
해당 제품들은 지난 6월 식약청 조사에서1kg당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한편 농심은 식약청으로부터 회수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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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