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검이 14일 영등포서 소속 A경위를 직권남용·불법체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A경위는 자수하러 온 특수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긴급체포하고 체포·압수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 검찰은 참고인 진술·통화내역 등으로 허위 여부를 확인해 피의자를 석방했고, 영등포서는 A경위를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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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체포·압수 서류 작성 혐의도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를 찾은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피의자 B씨가 자수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찾자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이후 '탐문수사 과정에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취지로 긴급체포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경위가 B씨가 훔친 현금 80만원을 이미 영등포구의 한 오락실에서 확보했음에도 B씨에게서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적용했다.
B씨는 지난 5월 2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뒤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는데 경찰관의 요청으로 밖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체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1일 B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B씨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A경위를 불법 체포 혐의로 기소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A경위가 기소되자 대기발령 조치해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