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발암물질이 들어간 원료로 제품을 만든 농심, 동원홈푸드 등 4개 업체 9개 제품이 전량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농심 등에 대해 회수와 함께 시정 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정 명령 대상 업체는 농심·동원홈푸드·태경농산·한국에스비식품·동방푸드마스타·정품·민푸드시스템·화미제당·가림산업 등 9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벤조피렌이 든 가쓰오부시를 만든 업체 대왕으로부터 이 원료를 받아 라면 등 30개 품목을 제조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이다. 회수 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식약청은 "이번 후속 조치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간 벤조피렌 함유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었지만 지난 24일 국감에서 의원들이 회수를 요구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부적합한 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와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환경호르몬으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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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농심 등에 대해 회수와 함께 시정 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정 명령 대상 업체는 농심·동원홈푸드·태경농산·한국에스비식품·동방푸드마스타·정품·민푸드시스템·화미제당·가림산업 등 9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벤조피렌이 든 가쓰오부시를 만든 업체 대왕으로부터 이 원료를 받아 라면 등 30개 품목을 제조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이다. 회수 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회수 대상 제품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
식약청은 그간 벤조피렌 함유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었지만 지난 24일 국감에서 의원들이 회수를 요구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부적합한 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와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환경호르몬으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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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