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6% 오르고 보험료 부담은 월 평균 1455원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 939원에서 9만 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 8127원에서 7만 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은 보장성 확대계획의 마지막 해로 당초 계획한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우선,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의 본인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기로 결정했다.
초음파의 경우 20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추계했으나 검토 결과 전면 급여 시에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2013년 3000억원 소요)하기로 했다.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지난 2011년에 합의된 부분틀니 사업을 시행하고, 술갈림증(일명 언청이)에 대한 보험 확대(추가 수술 적용)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노인․여성 대상 대표상병을 선정하여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범사업(3년)으로 운영*토록 했다.
복지부는 또 적용 대상이 많은 항목의 급여를 확대했다.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보장성과 관련해 가입자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서는 선택진료·병실차액·간병비 급여화 검토를 건정심 소위 등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 및 치과의 내년도 의료수가 결정을 논의했으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9월까지 3조 422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조 2000억원 수준의 흑자 예상된다"고 말해다. .
이어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에도 올해 재정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3년 재정수지는 1조 7000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