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 예외조항 삭제 추진…6일 청문회 출석 '압박'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유통업계 재벌 오너들.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
오는 6일 예정된 정무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유통 재벌 오너 4인방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국회운영위원회)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제까지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유를 불문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로 개정할 계획이다.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의 동의를 얻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증인채택 이전에 해외 출장이 확정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처벌 강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못 박았다.
의원들은 개정 이유에 대해 "재벌 기업인들이 국감을 회피하고자 해외출장 일정을 잡는 등 입법기관의 권위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런 저런 핑계로 국회의 출석 요구를 외면해 온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오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요구 받은 유통재벌 오너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청문회 출석 요구 더 이상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3일 국감 증인출석 요구를 무시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바 있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 오너 4인방은 지난달 1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출석을 요구 받았지만, 해외출장과 경영활동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비판을 자초했다.
하지만 6일 청문회 역시 참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