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채권 담합, 삼성·우리·대우 등 증권사 20곳 무더기 제재

기사입력 : 2012년1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1월05일 06:44

- 공정위, 과징금 192억 부과… '담합 주도' 대형 증권사 6곳 검찰 고발

[뉴스핌=최영수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이 채권금리를 담합했다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 증권사들은 7년간 담합을 통해 4000억원 이상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채권금리를 담합한 20개 증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리고, 총 192억 33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구 솔로몬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등 20곳이다(아래표 참조).

특히 공정위는 초기부터 담합을 주도한 대우증권과 동양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대신증권도 초창기부터 담합을 주도했으나 이번 조사에 적극 임해 고발에서는 제외했다.

◆ 국민주택채권에서 지방채권으로 담합 확대, 7년간 메신저로 짬짜미

증권사들은 지난 2004년 3월 31일부터 감사원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2월 10일까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신고금리를 담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소액채권'이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구입자가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것으로 통상 매입 즉시 은행에 매도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소액채권의 금리는 증권사들이 신고한 금리를 합산해서 결정하는데 이들 증권사들이 신고금리를 담합함으로써 매매수익률을 극대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국토해양부가 소액채권 매매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매수익률을 10bp 내외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자 이를 계기로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권사들은 금리를 담합하기 위해 매일 오후 3시 30분경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적정한 금리 수준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아래그림 참조).

초기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만 담합하다가 2006년 2월부터는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지방채권으로도 담합 대상 채권을 늘렸다.

특히 담합에서 이탈하는 증권사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수익률의 컴퓨터 입력화면을 출력해 팩스로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 담합 부당이익 4000억원대, 삼성·대우·우리·한투·동양·현대증권 6곳 검찰 고발

이같은 부당한 방법을 통해 증권사들이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모두 192억원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두번째 등급인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3~7%(평균 10%)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행정조치가 단초가 됐다는 점과,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담합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였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담합이 끝나는 시점(종기)에 대해서도 당초 공정위 심사관(카르텔조사국장)은 2011년 6월로 판단해 과징금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최종 결정을 하는 위원회에서는 감사원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2월로 판단해 과징금의 24%를 깎아줬다.

공정위의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종기는 피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사원 조사가 시작된 시점으로 판단했다"면서 "담합기간이 줄어 과징금이 일부 감경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심사관이 17개 증권사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나, 위원회는 초창기부터 담합을 주도해 온 대우, 동양, 삼성, 우리, 한투, 현대 등 6개사에만 고발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초창기부터 담합에 가담했으나,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고발이 면제됐다.

공정위는 다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소액채권 금리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했다는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신 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