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 특수본은 대선 토론회 발언이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27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진행된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 절연했고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왔다",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 발언과 사실관계, 판례 법리에 비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전날 해산했으나 이번 송치는 뒤늦게 이뤄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의혹과 별개로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과거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알지 못한다고 한 취지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이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