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폐업시 피해 불가피…"위반업체 제재 강화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35개 상조회사들이 법정선수금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선수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부도나 폐업할 위험도 높아져 향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9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209개 상조회사 중 35개사의 법정선수금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신규사업자는 선수금의 50%, 기존사업자는 2011년 3월18일 이후 20%를 보전해야 하며 매년 10%씩 증가해 2014년 3월18일 이후에는 50%까지 늘려야 한다.
선수금 비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조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노회찬 의원은 "공정위의 솜방망이식 조치로 인해, 35개사가 법정선수금 예치의무를 5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공정위의 미온적 조치와 상조업체들의 위법적인 행태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할부거래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조사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계약관련 현황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금융기관이 할부거래업자의 법정선수금 예치를 단순히 영리목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