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화건설(대표이사 김현중 부회장)이 세계최대 규모의 석유생산업체인 사우디 아람코(Aramco)가 발주한 6억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해양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다.
이로써 한화건설은 지난 5월 기록한 80억달러(약 8조6800억원) 규모 이라크 비스마야신도시 수주와 함께 두 건의 공사로 86억달러(약 9조3300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하며 올해 국내 건설사 중 해외건설 수주실적 1위의 위업을 달성하게 됐다.
한화건설은 한국시간 14일 아람코 사우디 현지에서 해양터미널 공사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사우디 아람코가 발주한 자잔(Jazan) 정유 및 터미널 프로젝트 중 14번 패키지로 정유플랜트에 투입되는 원유 공급과 생산된 석유제품의 가공, 저장 등을 위한 터미널과 수송을 위한 부두 등을 건립하는 공사다. 약 3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6년 초에 완공될 예정이다.
사우디 자잔 정유 및 터미널 프로젝트는 사우디 남서쪽에 새롭게 건립될 Jazan Economic City에 하루 40만 배럴 규모의 정유플랜트와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송할 해양터미널을 2016년까지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김현중 부회장은 “한화건설이 후발주자로써 올해 해외건설 수주실적 1위를 달성하게 된 데는 김승연 회장의 글로벌 경영전략과 ‘Quality Growth 2020’ 비전에 따라 해외건설 전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라크 신도시 건설공사의 수주를 위해 100여명의 이라크 TFT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폭적 지원이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승연 회장의 경영공백으로 1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2, 3단계 이라크 추가 공사 수주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만큼 김 회장의 조속한 경영복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수주한 해양터미널 공사에는 대형 유조선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기 위한 해상계류시설(SPM:Single Point Mooring)과 연장 8.8km 규모의 해저파이프 라인을 설치해야 하는 등 설계와 시공에 쉽지 않은 기술적 요소가 포함돼 있었다.
한화건설은 지난 9월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의 경쟁입찰에서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인정받아 EPC턴키방식(설계·구매·시공 등을 포함한 일괄 공사계약)으로 이번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홍해와 연결되는 SPM을 통해 32만톤급 대형유조선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정제한 후 다시 12만톤급 선박 3대가 동시 접안 가능한 해양터미널을 통해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운송하게 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2015년까지 ‘글로벌 100대 건설사’ 로 진입한다는 목표에 따라 발전 및 화공 EPC플랜트를 기반으로 한 해외사업 지역 확대와 해외공사 공종 다각화, 태양광 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2015년까지 매년 20% 이상의 해외성장률을 유지해 해외매출 40%를 달성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라크서 잇단 수주 총액 86억달러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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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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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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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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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