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입법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피해갈 수 있는 수혜 재건축단지는 6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5년간 주택시장 침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대상이 되는 3000만원 이상 집값이 상승한 재건축 단지가 6개에 불과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에 따라 재건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20개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집값 상승폭이 3000만원이 넘어 실제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약 6개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서초구 1개, 중랑구 1개, 영등포구 1개 ▲부산 사하구 1개, 연제구 1개 ▲경기 남양주시 1개 등이다. 이중 이번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강남권 단지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
특히 일부에서 수혜 단지로 거명되고 있는 강남권 대부분의 단지는 이번 법 개정 효과와는 관련이 없을 전망이다.
우선 서초구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삼호 1차, 반포 한신 1차 등은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6년 9월25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당초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현재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단지는 서울시의 일반적인 재건축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워 부과중지를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부 사업장은 내부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수년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실제 부담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단지는 별로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주택의 집값하락과 최근 재건축의 주류를 이루는 중·고층 재건축 단지의 자기 분담금 규모를 감안할 때 면세점인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준공인가일 기준 주택가격에서 추진위 설립승인일의 주택가격, 개발비용(분담금), 그리고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합친 가격을 뺀 금액에 0~50%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다만 개발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재건축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