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의 가입권유 전화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의 만기안내 서비스와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내 보험정보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제공됐는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금융위는 보험업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보험업계 실무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