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측은 12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국정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경찰에도 고발했다.
진성준 대변인 |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영등포 캠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영장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은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국정원이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대변인은 "국정원은 악의적인 비방댓글 달기 등 여론조작 활동, 선거개입 활동은 없었다고 하면서 정작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출입과 컴퓨터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떳떳하다면 문제의 여직원이 사용한 인터넷 IP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PC와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와 메모리를 제출하라"며 "문제의 여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면 그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측은 전날 선거관리관위와 경찰의 초동 수사 문제점도 지적했다.
강남구 선관위에서 민주당 당직자 입회 하에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밝힌 데 대해 "당직자가 확인한 것은 현장에 그 여성 한 사람이 있다는 것과 옆 호실과 통하는 별도의 통로가 없다는 사실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 직원 2명이 문제의 여성을 조사한 시간은 불과 5분이었고 아무 것도 확인한 게 없다"며 "문제의 여직원 성명을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이 맞느냐고만 물었고 그 여직원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선관위 직원은 철수했다"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 태도와 관련해선 "어젯밤 우리당 소속 의원과의 면담에서 수서경찰서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지 않으면 조사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할 결과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진 대변인은 "통신비밀보호법 13조 2항 단서에 따르면,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 통신사에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찰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부는 즉시 확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외에도 경찰이 법원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를 요청할 수 있었다"라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점을 경찰은 고의로 숨기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밖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진 대변인은 "경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국정원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국정원에 대해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캠프는 어제 밤 긴급하게 선거대책 본부장단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으로 규정키로 했다"면서 "국정원선거개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위원장에 문병호 의원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전날 문 후보측은 국정원 의심 직원이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한 오피스텔에서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 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