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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특약 '무효'

기사입력 : 2013년01월01일 13:23

최종수정 : 2013년01월01일 13:24

공정위, 화학·1차금속 등 9개업종 표준계약서 제·개정

[뉴스핌=최영수 기자] 새해부터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특약이 무효처리 되고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과 1차금속, 의료·정밀·광학기기, 출판·인쇄, 장비도매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기계와 음식료, 섬유, 디자인 등 4개 업종은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에 재하도급거래를 할 때도 이번에 마련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1차 하청업체가 부도나면 원청업체가 2·3차 하청업체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제조업 원청업체가 원재료를 공급할 경우 하청업체가 즉시 발견하지 못한 원재료의 하자는 공급 후 6개월 동안 원청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한 하청업체의 개량기술은 하청업체가 우선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원청업체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1차금속업종은 산업 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점은 반영해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음식료업종은 식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냉장제품 등의 원청업체 검사기간을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통상적인 검사기간(10일)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정밀·광학기기업종과 디자인업종에서는 하청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제공하는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장비도매업종은 원청업체가 제품 등의 판매를 위탁할 때 특정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광고ㆍ판촉행사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도 안 된다.

디자인업종에서는 원청업체가 최종 채택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디자인 시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구두발주와 부당특약에 대한 우려가 많이 불식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경제단체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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