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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프트웨어업계 부당한 하도급거래 막는다

기사입력 : 2012년1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1월07일 11:59

표준계약서 4종으로 세분화…부당행위 사전에 차단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프트웨어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행 1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분야 ▲상용SW 구매 및 개발구축 분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상용SW 유지관리 분야 등 4종이다.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금감액과 기술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 개입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SW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26조 6000만달러(240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GDP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한 종류로 되어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소유권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보시스템분야의 경우 소유권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영업적 사용권 부여하고, 상용SW 분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주체를 수급사업자로 명시했다.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인력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부당감액 방지를 위해서는 과업범위 및 물량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금감액을 금지하고, 과업범위 등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사항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비용전가 방지를 위해서 검수비용 및 교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기술전달로 이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그밖에 원사업자의 부당 업무개입 방지를 위해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역할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직접지시로 인한 사고시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관행이 크게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 현행 3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발주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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