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지연이자 지급해라"
[뉴스핌=최영수 기자] 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법(제13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네오위즈는 게임컨텐츠 제작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6억 1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 가량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58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정지급기일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자 간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도급법을 위반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면서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