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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 확정…중기청이 '1번'

기사입력 : 2013년01월09일 11:58

최종수정 : 2013년01월09일 14:23

- 한국은행·금감원 포함 안돼…국세청이 기재부보다 앞서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부처별 업무보고는 오는 11일 중소기업청부터 시작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문화재청, 기상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사진=뉴시스]

경제관련부처 중 국책은행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국세청(12일)을 기획재정부(13일)보다 먼저 부르는 것이 눈길을 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9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시작되는 세부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발표했다. 이는 이날 오전 열린 인수위 간사회의 결과다.

윤 대변인은 "1일 1분과 1부처 보고 원칙으로 하되, 소관부처가 많은 분과위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부처별 업무보고 첫날인 오는 11일에는 중소기업청(경제2분과)과 보건복지부(고용복지분과), 국방부(외교국방통일분과), 문화재청(여성문화분과), 기상청(법질서사회안전분과)이 인수위 보고에 나선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처별 보고 순서와 관련, "업무보고 자체도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 부분을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된 중기청과 국방부에 더해 경제분야 분과위 보고부처로 보건복지부가, 비경제분야 분과위 부처에서 문화재청과 기상청이 포함된 것이다. '복지'와 '문화', '기후' 등에 대한 당선인의 관심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인수위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변인은 "여기 있는 그대로만 봐 달라"며 "여기 안 들어 있으면 없는 거다. 더 이상 변경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한국은행이나 금감원이 보고를 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보고 일정에 빠진 부처와 관련,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 것"이라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보고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국세청(12일)을 기획재정부(13일)보다 먼저 부르는 것도 눈길을 끈다. 윤 대변인은 배경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제가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2분과와 여성문화분과에 동시에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개 분과위원회가 한 부처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 외에 두개의 분과위원회가 한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는 일정은 없다.

인수위는 부처별 보고 수령 원칙으로 '낮은 자세'와 '보고시간 준수'를 내걸었다. '점령군'으로 비판받았던 예전 인수위 이미지를 불식하고 보고시간도 정해진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업무보고 시 낮은 자세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모범적인 실무형 인수위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부처공무원과 관계자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명함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 보고 시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로 정부부처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 시간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고 보고시간을 엄격히 지키기로 했다"며 "업무보고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인수위 간사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 부처별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

경제분야

11일-경제2분과 중소기업청, 고용복지분과 보건복지부,
12일-경제1분과 국세청, 경제2분과 지식경제부,
13일-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경제2분과 국토해양부, 고용복지분과 국가보훈처, 교육과학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14일-고용복지분과 고용노동부, 교육과학분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식품의약품안정청,
15일-교육과학분과 교육과학기술부, 경제1분과 공정위, 경제2분과 특허청, 경제1분과 금융위
16일-경제2분과 농림수산식품부, 경제1분과 관세청, 경제1분과 조달청, 경제2분과 농촌진흥청
17일-경제2분과 해양경찰청, 경제1분과 통계청, 경제2분과 산림청, 경제2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비경제분야

11일-외교통일분과 국방부, 여성문화분과 문화재청, 법질서사회안정분과 기상청
12일-정무분과 국가정보원, 법질서안정분과 법무부 대검찰청
13일-외교국방통일분과 방위사업청, 법질서사회안정분과 경찰청
14일-외교국방통일분과 외교통상부, 정무분과 감사원, 법질서사회안정분과 소방방재청, 국민권익위원회
15일-법질서사회안전분과 행정안정부, 여성문화분과 여성가족부, 외교국방통일분과 병무청,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법제처
16일-정무분과 국무총리실, 외교국방통일분과 통일부, 경제2분과와 여성문화분과 방송통신위원회
17일-여성문화분과 문화체육관광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환경부, 정무분과 특임장관실, 대통령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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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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