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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연금제 폐지 합의…"국회쇄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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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민주 대변인 공동기자회견…특권 비판론 차단 나서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는 11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지급되는 연로회원 지원금을 폐지하는 방안 등 국회쇄신안에 이미 합의했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원 특권 관련 비판 중 현직의원 전용 연금 신설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과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연로회원 지원금은 완전 폐지된다"는 여야 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앞으로 65세 이상 연로회원이 되는 국회의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연로회원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 중에서도 1년 미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자,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이상인 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하고 추후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움직임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 그간 (국회 운영위와 본회의) 회의가 열리지 못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됐다. 국회쇄신 약속이 유야무야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그간 다른 부분도 합의한 것이 많다"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특권을 내려놓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연로회원 지원금은 폐지법안이 통과돼야 지급이 중단된다"며 "조속히 폐지토록 개정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원의 체육회 등 단체장 겸직 금지, 출장비나 활동비 100만원 초과 금지, 청문회 대상 확대 등에도 이미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여야 대변인은 전했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현직의원 전용 연금 신설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운영위 6인소위원회에서) 의원연금제를 하자는 얘기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의원연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용역을 검토한 적도 없다. 일체 중단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로회원 지원금을 폐지하는 마당에 의원연금제를 하면 국민이 이해를 못할 것"이라며 "국회도 쇄신하는 마당에 다시 의원연금제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다른 나라의 의원연금제도 상황을 파악한 사례는 있지만 제도 도입 차원에서 추진한 적은 없다"며 "일부 의원이 외국처럼 해보자고 이야기했지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적은 없다. 국민들에게 인정 못 받는다. 절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연금 문제로 시끄럽게 된 것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깊은 신뢰를 못줬기 때문"이라며 "자성을 하는 계기가 된 듯하다.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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