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이 2013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을 촉매로 대선 전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쳤던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이번에도 '대선용 공약'이 아니었냐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전직국회의원에 대해 지급하는 연로회원지원금(국회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세비 30% 삭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1일 통과된 예산안에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6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 함께 포함돼 통과됐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아직 특권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예산안에 편성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국회운영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운영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법이 통과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법상 주게 돼 있으니 일단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연금은) 줄 수 없게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있었고 의원들의 이해가 있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처음부터 얘기해 왔고 민주당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다"며 "법안도 많고 발의한 날짜와 순서가 있어서 늦어진 것이지 대선이 끝난 뒤 안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표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mett*****)은 "4년짜리 비정규직인 국회의원에 연금이라니 좀 우습지 않은가? 국회의원은 이제 철저히 봉사직이 되어야 한다. 그 자체로 특권이나 기득권이 부여돼서는 곤란하다. 그러니 다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은 간데없고"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hims*****)도 "국회헌정회는 만 65세 이상의 전 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은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해도 평생 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됨. 일반인이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 씩 30년을 납입해야 함"이라고 꼬집었고, "120만 원은 소방관의 위험수당 5만 원씩 2년치를 모은 금액입니다"(Kor_Firef******) 라는 지적도 눈에 띈다.
이 밖에도 "결국 그들이 내려놓겠다던 건 기득권이 아니라 양심이었나! 며칠이나 됐다고"(nice*****), "국회의원연금 폐지한다더니… 결국 '선거용'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의 상징'인 의원연금 폐지 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kyc*****) 등의 비판 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