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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에 십자포화…"자진사퇴하라"

기사입력 : 2013년01월17일 16:07

최종수정 : 2013년01월17일 16:07

- 새누리당 "야당 주장만으로 사실 확정 불가…청문회 통해 밝혀야"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사진=네이버 캡쳐]>
[뉴스핌=함지현 기자] 까도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매서운 검증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명 초반 '보수 일변' 판결을 문제 삼던 야당의 칼날은 이제 도덕적 검증에도 날을 세웠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7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은 비리백화점·줄줄이 사탕"이라며 "공사구별 못하는 사익 챙기기에 바쁜 파렴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내정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업무추진비는 주말과 공휴일, 업무시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이 후보자가 쓸 수 있었던 업무추진비 약 2200여만 원 중 18%에 해당하는 비용이 주말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쓰였다는 것이다. 또한 평일에도 업무추진비가 이 내정자 집 주변에서 쓰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내정자가 외유를 6년 동안 9번 갔고, 그 중 5번을 가족과 함께 갔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나라 살림이 이 후보자 개인의 것인가. 이 후보자 가족의 것인가"라며 "국민이 아플 때 당신 가족만 살피는 내정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기부금 내역과 허위경력 기재의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기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700만~8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냈음에도 연 36만원에 해당하는 기부내역만 밝혀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의혹을 사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했거나, 기부금 후원처를 밝히기 곤란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의혹이 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허위경력 기재에 대해서는 "통상 여러 교수들의 공동연구에 의해 탄생하는 사법연수원 교재 '헌법소송'을 본인의 저서라고 볼 수 없음에도 본인 저서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와 함께 헌재소장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인사청문특위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에까지 허위경력을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급병실 입원비 차액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지급 요구하고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중순 경기 화성시 봉담IC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당한 뒤 성남시 분당의 한 정형외과에 11일 가량 입원했는데 당시 배우자와 함께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을 이용했다.

입원비 500만원(후보자 250만원, 배우자 250만원) 중 300만원은 보험사가 병원측에 직접 지급했지만 상급병실 이용에 따라 발생한 나머지 2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상급병실 입원비 차액과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보험사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보상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근 내부결제를 마쳤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권의식에 젖은 이 후보자의 특혜 요구에 보험사가 편법까지 동원한 것"이라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동흡 후보자의 하늘 높은 특권의식과 낮은 준법의식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 수원지법원장 재직 당시 대규모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준비팀에 "경품 추첨 행사를 위해 삼성에서 물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 ▲1998~2000년 대전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부속실 여직원을 시켜 법복을 벗기게 하는 등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는 의혹 ▲주말부부로 생활했던 이 후보자가 직원에게 피곤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톨게이트까지만 운전을 시킨 뒤 돌아가게 한 것 ▲위장전입 ▲룸살롱 출입 등이 잇따라 보고되며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각종 의혹이 헌재 내부에서 제보하지 않으면 모를 사건이 많은데, 그만큼 신망을 쌓지 못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내부 신뢰성도 얻지 못하는 인물에게 과연 헌재의 독립성을 지키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일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동흡 체제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헌재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청문회까지 갈 사항도 아니고 본인이 자진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단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단 6년 전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고 6년 헌법재판관직에 있으면서 뭐 별다른 구설수나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아 기본적으로는 재판소장으로서 적격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다만 근래 들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번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야당에서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각오로 각종 의혹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렇지만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이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3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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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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