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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②] 박재완 장관 "朴 당선인 공약 대차대조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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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뉴스핌 단독 인터뷰

[뉴스핌=최영수 기자] 박근혜 차기 정부의 출범을 한 달 남짓 남기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분주하기만 하다.

특히 대선 당시 제시했던 공약들을 실천하기에 앞서 재원조달과 우선순위, 완급조절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747 공약(연간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강국 도약)’이라는 화려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막상 현실은 사뭇 달랐다.

현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경제 및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한다. 따라서 현 정부 경제정책의 공과(功過)를 짚어보는 것은 새 정부의 나아갈 바를 조명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NewsPiM)은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을 만나 현 정부의 지난 5년간을 돌아보고 국정과제와 함께 차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부수석비서관과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며 현 정부의 후반기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해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부처별 중복된 공약 재원 검토 중, 1월중 도출 노력”

우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놓고 재원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당국 장관으로서 견해를 묻자 박 장관은 ‘대차대조표’와 ‘완급조절’을 제기했다.

그는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 “박 당선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신뢰와 약속에 충실한 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약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약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완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특히 “공약 중에는 현실적으로 대차대조표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어떤 공약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재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대차대조표가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새 정부 비과세 감면 축소 바람직"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율을 낮춘 대신 세원을 확대해 과세 기반을 넓혔다"면서 "현 정부의 조세부담률은 19.8%였는데 이는 참여정부 때보다 조세부담률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나 중국, 홍콩, 대만 등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은 대부분 15% 수준"이라면서 "경쟁국에 비해 우리만 세율을 높이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하경제 세원 포착을 확대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두 가지를 최대한 노력하고 제3의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선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줄고 있다"면서 "신규 가계대출도 장기대출이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새 정부 창조경제 정책방향 긍정적”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창조경제’를 전반적인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747’처럼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한 것과 달리 새 정부는 유일하게 고용률 70% 목표를 숫자로 제시했는데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창조경제를 제시한 것도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부가 중장기 국가전략과제로 ▲ 스마트 지식경제 ▲ 함께하는 사회 ▲ 지속가능한 체제 등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당선인이 제시한 창조경제는 스마트 지식경제와 맥락이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일본과 비슷한데, 일본은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인재양성과 창조적인 경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공약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선관위에 의견을 냈고 선관위도 정부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면서 “선관위가 공약을 스크린한 뒤 발표한다면, 정당이나 후보도 공약을 신중하게 제시하는 풍토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쪽지예산’을 막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취지는 옳지만, 현실적으로 쪽지예산을 아예 방지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면서 “모든 것이 공개될 경우 (의원들이) 이익단체를 의식해서 포퓰리즘적인 결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 우선돼야”

최근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복지의 원칙은 일관되게 ‘일하는 복지’가 돼야 한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재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아픈 사람, 집이 필요한 사람 등 상황에 맞게 ‘맞춤형 복지’를 해야 한다”면서 “복지는 주다가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속성을 감안해 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갖는 특성도 잘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OECD 국가 중에 세 번째로 ‘젊은 나라’이지만 머지않아 두 번째로 ‘늙은 나라’가 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정부 개편은 당선인의 의중대로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향후 공과를 평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제 부활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없앤 것은 바로 나”라면서 “당시에는 부총리제를 없앴던 나름대로의 이유와 논리가 있었지만, 지금 당선인도 (부총리제를 부활시키는) 이유와 논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지휘하고 조율하는 등 총괄조정을 지금처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통상업무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외교통상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재완 장관 약력

△ 1955년생, 경남 마산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학 석박사 △ 제23회 행정고등고시 △ 감사원 부감사관 △ 재무부 행정사무관 △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예산감사위원장, 정책협의회 부의장, 재정세제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부소장 △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부교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 △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2대 고용노동부장관 △ 3대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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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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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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