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출범 후 대규모 시위에 속수무책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택시업계의 파업 등이 예고되자 정부세종청사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만약 택시업계가 파업에 이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있는 세종청사에서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공약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련단체들의 집회나 시위가 활발해질 전망이지만 세종청사는 아직 별다른 안전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개방형 건축물로 지어진 세종청사를 철망으로 둘러쌌다. 기획재정부 바로 앞에는 아파트단지가 건설중이다. (사진=곽도흔 기자) |
우선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청사 맞은편에 커다란 운동장이 있었던 과천청사와는 달리 마땅히 시위할 곳이 없다.
세종청사는 개방형 건축물로 청사 진입이 매우 쉽게 돼 있어 세종경찰서에서 향후 시위가 벌어질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청사구조는 승천하는 용(龍) 모양으로 설계했다고 하는데 각 건물들이 다리와 3.5km의 녹지축으로 된 옥상으로 연결됐다.
1, 2단계까지는 부처 사이사이 왕복 4차선 도로가 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들어설 3단계는 큰 도로 건너에 위치한다. 각 부처가 모두 연결은 되지만 건물 사이에는 도로가 나 있는 셈이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보니 현재 세종청사에는 원래 계획에는 없던 철망이 부처를 감싸고 있다. 혹시 모를 집회나 시위 등을 예상해서 설치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시위가 벌어지면 해당 부처 근처 인도에서 할 것 같은데 정부서울청사의 경우도 마땅한 집회 장소가 없어 청사 뒤편 좁은 골목에서 수백명이 모여 집회를 연다"고 설명했다.
세종청사의 경우 과천청사처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경우 여러가지 난감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매우 가깝다는 점이다. 과천청사는 근처에 학교가 하나 있었지만 비교적 거주시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바로 뒤로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시위 소음 등 주민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마땅한 시위 장소가 없어서 인도나 도로 등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질 경우 교통통제 등이 필요한데 가뜩이나 복잡한 청사 구조에서 민원인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효율적인 집회관리를 위해 토지주택공사(LH) 소유인 일부 장소를 집회장소를 위한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