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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사는] '미래부' 안고 행정중심도시로 우뚝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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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정부에서 사라질 위기, GH 정부서 '날갯짓'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가 구사일생한 정부세종청사가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힘찬 날개짓을 할 전망이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기획재정부가 이미 세종청사에 자리를 잡았고, 박근혜 당선인의 창조경제 등 핵심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도 세종청사로 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기획재정부가 현재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

정부세종청사 조감도. 지난해 기획재정부 등 6개부처 5560명이 이전했고 올해는 지식경제부 등 6개부처 4110명이 내년에는 4개부처 2200명이 옮기면 완성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미래부 신설에 대해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부에서 전담하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미래부 신설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키로 했다.

경제부총리제도 부활된다. 부활된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유민봉 국정기획분과 간사는 "경제부총리제도는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하다는 것이 당선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미래부는 현재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관가에서는 세종청사에 입주할 것이 확실하다는 반응이다.

세종시 인근에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감안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수정안 논란' 등을 겪으며 한때 역사속으로 사라질 뻔 했던 세종청사가 이를 국회에서 지켜낸 박근혜 당선인 손에서 사실상의 행정중심도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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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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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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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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