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 단독주택 12% 증가 '100만원 더 는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3억원대 단독주택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로 평균 53만9000원을 납부해야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52만2000원)보다 1만7000원(3%)가량 더오른 액수다. 또 6억원짜리 단독주택 소유자는 지난해보다 4만8000원 오른 136만2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 취득세나 재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메길때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8%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하는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12.0% 늘게 됐다.
31일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는 전국 평균 3~7%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48% 오른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상승폭(5.8%)보다 줄었지만 세금부담은 늘어난다.
신방수 세무사는 "주택 재산세도 누진세가 적용돼 비싼 주택일수록 과세율이 높다"며 "다만 과거 참여정부 시절처럼 종합부동산세의 위력이 강하지 않아 고가 주택 보유자도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 상승률(2.48%)을 기준으로 하면 재산세는 3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3%, 또 6억원 이하는 4%가 각각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9억~12억원 주택은 5~7% 재산세가 오른다. 다만 이들 고가 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만큼 15% 가까이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과 입지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폭이 다른 만큼 실제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액수도 크게 틀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별로 보면 우선 3억원 주택 소유자는 농어촌 특별세 및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53만9000원선의 재산세가 부과돼 지난해 재산세(52만2000원)보다 1만7000원 가량이 오른다. 지난해 131만4000원의 보유세를 납부한 6억원 주택 소유자는 올해 136만2000원을 내야한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235만8000원으로 지난해(228만6000원)보다 7만2000원이 오른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더해지면 16만원 이상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12억원 주택은 재산세 335만5000원에 종부세 132만원을 합쳐 모두 467만5000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445만8000원)보다 21만7000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의 평균 상승률을 감안한 재산세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경남 거제시나 울산 동구, 경북 울릉군 등은 이보다 3~4배 가량 보유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도 관심꺼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665가구로 지난해 585가구보다 12.0% 늘었다. 이들 주택 보유자는 80만~100만원 규모의 재산세 외에 100만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할 판국에 놓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