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朴 당선인 정홍원 총리 지명 배경과 전망

기사입력 : 2013년02월08일 11:37

최종수정 : 2013년02월08일 18:59

- '법과 원칙' 이미지+'청문회 통과' 방점

정홍원 국무총리 지명자 [사진=뉴시스]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검사 출신의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명한 것은 정 후보자가 박 당선인의 '법과 원칙' 소신을 충족시키고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명했을 때의 인선 배경에 야당의 검증 공세를 넘어설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고려된 인선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 전 이사장은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김용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약 40년간 법조계에 몸을 담아온 검찰 출신의 정통 법조인이다. 1972년 14대 사법시헙에 합격한 후 30년간 검찰에 몸을 담았고 이후에도 2003년에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통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는 과정에서 법조계 내부로부터 신뢰를 얻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진영 부위원장은 정 전 이사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30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확고한 국가관과 엄격한 공사구분, 원만한 인품으로 법조계에 존경과 신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높은 신망을 받아왔다는 대목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검증을 통과할 만한 인물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박 당선인은 한광옥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과 정 전 이사장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더 수월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정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최근 새누리당 지역 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 회동에 나서면서 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에 대해 여러 차례 걱정을 피력한 것도 박 당선인이 여러 인선 요소 가운데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최우선 요소로 봤을 것으로 관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정 후보자 지명에는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이 사전에 이뤄진 부분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파악된다. 

정 후보자는 당선인 측에서 어떤 자료 요구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증) 자료는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수집한 것으로 해서 (했다며) 구체적 검증팀이 어떤 것을 햇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영 부위원장은 정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창의행정구현의 경험과 바른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제도 개혁 등에 나선 것을 높이 샀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처음 시작했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이는 김용준 위원장이 이미지로 갖고 있던 소수자 배려와 마찬가지로 정 후보자만의 차별화 포인트로 평가된다. 동시에 김 위원장에게 제기됐던 행정경험 부족 등의 비판을 차단하고 '책임총리제'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다만 책임총리와 관련, 정 후보자는 "저는 정확하게 보필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게 책임총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한을 가진 책임총리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란 말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보통사람"이라며 "저같이 보통사람을 귀중한 자리에 세우겠다고 하는 당선인의 의중을 저는 보통사람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됐다는 자평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