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시대 국정목표]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18:01

최종수정 : 2013년03월04일 17:03

- 경제·과학분야…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강조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첫째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관련,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아울러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융합"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위한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지식이 산업에 접목돼 널리 활용되는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산업 전반에 융합·확산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을 통해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IT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즉 '지식+제조업' 융합의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의 대학과 산업, 연구소 및 지자체는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융합 공동체로 육성키로 했다.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서비스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선진형 투자은행(IB) 육성, 조건부자본증권 허용 등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높은 고용창출효과에 비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유통산업, 외국인투자 등을 일자리창출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외국인투자 및 유턴(U-Turn)투자 활성화, 산업R&D 사업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청년취업과 관련해서는 해외일자리정보 포털과 해외취업장려금제도를 축으로 하는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K-Move)'을 통해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청년채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제'를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컨트롤 타워인 가칭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중앙정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박근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분야의 성장동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IT분야에서는 현재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 무료 와이파이존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게임과 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뮤지컬은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로 집중 육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할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도 추진한다.

창조경제 이행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제약산업 세계 10대 강국 도약 ▲첨단의료기기·화장품 산업육성 ▲신의료융합서비스 발전기반 조성 ▲전략적 보건의료 R&D 강화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의료수출 촉진 ▲한의약 세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화시대에 대응해 건강과 웰빙 등 고령 친화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수위는 노화를 방지하는 화장품이나 식·약품,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IT기반 스마트케어 기술 등을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로 꼽고 연구센터 건립과 관련 펀드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중소기업 대통령론' 실천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인공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은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과 관련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도전이 보상받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 출연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도입, 정부 기술개발 결과물의 중소기업 우선이전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수출단계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나 대규모 계약의 분할·분리발주 등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후에는 금융이나 세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가업상속 지원을 강화해 중견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선 5년간 4조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자체 공무원도 복지비의 10%(400억원)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상인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아울러 새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과학기술이 신산업을 창출해 창업 및 사업화로 신속하게 연결된다는 판단에서다.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관심이 높아진 우주기술의 자립과 관련해 인수위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해 인공위성의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긴 2019년 확보해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을 세웠다. 또 한국형발사체를 활용, 2020년에는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연구개발특구와 연계돼 기초과학부터 첨단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분산됐던 정부지원체계를 일원화해 기초과학부터 연구성과의 사업화까지 일괄지원하는 '전주기 R&D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부터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는 5대 국정목표에서 제외돼 경제분야의 추진전략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인수위는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해 균형 잡힌 경제가 되도록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등 원칙이 바로 선 경제 환경"으로 규정했다.

우선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고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시에는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는 신속사업 조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생필품과 금융, 교육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월 1~2개 품목의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부당단가인하나 부당발주취소 등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담합이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키로 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시 중소기업청장이나 감사원장, 조달청장도 '고발 요청권'을 갖도록 했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볼 경우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다. 특가법상 횡령에 대한 형량도 강화해 대형 경제비리 사건에서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범죄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한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출자도 금지했다. 기존 출자는 자발적으로 해소되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는 허용하되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하는 금산분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박근혜 정부는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대외충격이 국내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상황에 따라 선물환포지션이나 외환건전성부담금 등의 요율과 부과방식, 상품 등을 조정해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완화하고 외환보유고 등 공공·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으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가계대출 규모가 큰 제2금융권의 대출증가 속도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공공주택은 임대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주택시장 매물을 흡수하고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물가는 거품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 선진국 수준의 2%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농산물 유통단계는 축소하고 석유시장은 알뜰주유소 확대와 혼합판매 및 유류공동구매 활성화 등으로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하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확대한다.

증세 논의와 관련해서는 올해 중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