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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정거래 분쟁 1508건…전년비 26% 급증

기사입력 : 2013년03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3월11일 11:45

공정거래조정원, 82% 분쟁조정…350억 피해구제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해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508건으로 전년(1197건)보다 26%나 증가했다. 상담건수는 4362건으로 전년보다 52% 급증했다.

분쟁조정 성립률은 82%로 전년(77%)보다 5%포인트 높아졌으며,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0일로 전년(55일)에서 15일 짧아졌다.

지난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액은 349억 5000만원으로 전년(125억 9000만원)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변호사 수입료 등을 포함한 경제효과는 약 49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3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분야가 82억원, 가맹사업거래분야 63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5억원, 약관분야 5100만원 순이다.

조정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맹사업거래분야가 60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가 451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공정거래 30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3건, 약관분야 23건 순이다.

지난해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규모유통거래 분야는 33건이 처리됐다. 영업양도 승인 거절 등 불이익제공이 16건으로 40%를 차지했고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9건, 상품수령 거부 및 부당반품 4건 등이다.

지난해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약관분야는 23건이 처리됐다. 과중한 손해배상이 7건으로 30%를 차지했고, 부당한 계약해제 및 해지권, 신의칙 위반 등이 있었다.

조정원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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