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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재시도

기사입력 : 2013년03월21일 08:43

최종수정 : 2013년03월21일 08:43

- 지상파 인허가·SO 사전동의 등 방송 관련 법안 이견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재시도한다.

임시국회 본회의 장면.[사진제공: 국회]
여야는 당초 전날(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 지연에 발목이 잡히면서 무산됐다.

문방위는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구체적인 법조문을 확정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상파 허가권 문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 관련 사전동의제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방위 법안소위가 진통을 겪으면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잇따라 연기된 상태다.

쟁점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 정책 집행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제의 범위다.

문방위에 제출된 합의안은 지상파 방송사의 허가 추천권을 방통위가,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지상파 방송 관련 사항을 방통위에 남기겠다는 합의정신에 위배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 방통위가 사전 동의권을 갖는지를 놓고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합의문에는 SO 허가권은 미래부가 갖게 되며 미래부는 대신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민주당은 "사업 내용 변경도 당연히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신규 또는 재허가 때만 동의가 필요하고 내용 변경 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

문방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각 당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한 뒤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지 아니면 양당 원내지도부 간에 협의를 벌일지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이날 본회의 처리 역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2일까지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개최 날짜는 20일과 21일 양일이다. 만약 이날 본회의마저 무산될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22일 본회의 개최를 재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 40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 7개 상임위에서 35개 법안을 처리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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