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증권가 인사태풍 몰려온다...유관기관 차기 수장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래소 코스콤 예탁결제원 등 하마평 잇따라

[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정책·감독기관장 인사가 마무리되자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유관기관 CEO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차기 기관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미 4대 금융지주 수장 중 상당수 CEO 교체가 유력시 되는 가운데 증권 유관기관들로는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와 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 코스콤(사장 우주하)이 수장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주요 금융 공기업,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와 관련, 새 정부 국정철학과의 호흡, 기관장으로서의 전문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증권업계는 이를 수장들의 대대적 물갈이 예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2일 주주총회를 열었으나 주요 이사진의 재선임 및 교체 안건을 배제했다. 거래소 안팎에선 이사장 교체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이후 신임 수장에 맞는 임원 인사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차원일 것으로 풀이한다.

거래소 안팎에선 이미 차기 이사장에 대한 하마평이 한창이다. 외부 인사로는 대선전 박근혜 캠프에서 활약한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과 임기영 전 KDB대우증권 사장,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동걸 전 부회장은 대구 출신으로 영남대를 나와 신한은행 부행장을 거쳐 신한캐피탈과 신한금융투자 사장을 역임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대선 당시 전현직 금융인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하마평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황영기 전 회장도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아내며 다크호스로 부상중이다. 차병원 등 변방에서 3년여 야인으로 보낸 황 전 회장의 경우 일단 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로 조용히 금융권에 복귀했다. 최근엔 런던정경대학 총동문회장을 맡는 등 활동 폭을 넓히는 중이다.

이 외에 최경수 전 현대증권 사장, 정의동 전 예탁결제원장,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 등도 차기 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할 때 '의외의 인물'이 기용될 것이란 관측도 높은 상황. 특히 증권사 사장 출신 인물들이 대부분 자천(自薦)이라는 주장 속에 최근 금융위와 기재부 차관급 인사까지 일단락되며 관료출신 인사가 새로운 후보군으로 합류, 분위기가 뒤집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거래소 내부 인사도 후보군에 거론될 만하다. 내부에선 최근 임기가 만료되는 진수형 부이사장이 차기 이사장으로 후보군으로 가장 근접해 있어 보인다. 증권사 사장 출신임에도 3년여 거래소 임원으로 재직한 점에서 내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 김진규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등은 관료출신으로 거래소와 정부간 조율력이 눈에 띄긴 하지만 신제윤 위원장이 행시 24기, 최수현 금감원장이 25기라는 점에서 행시 기수가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김도형 위원장은 21기, 김진규 본부장은 23기다.

거래소 내부 관계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증권사와 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거래소산업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증권사 사장 출신보다는 자본시장을 보다 큰 틀에서 연구하고 집행해온 학계나 정관계 출신 인사들이 오는 게 낫다"고 귀띔했다.  

한편 김경동 예탁결제원 사장(2014년 8월 임기만료)과 우주하 코스콤 사장(2014년 1월 임기만료) 역시 교체 대상자로 거론된다. 아직 사장 임기가 상당기간 남아 있긴 하지만 정부교체시 잔여임기는 서류에 불과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우주하 사장의 경우 직원 면직처분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대부분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은 바 있어 교체 가능성이 한층 높다는 시각이다. 김경동 사장 역시 MB인맥으로 분류되며 교체쪽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거래소와 코스콤, 예탁결제원 세 곳의 수장을 일거에 교체하기엔 정부측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해 일거 교체보다는 순차적인 교체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