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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창조경제와 배임죄 논란

기사입력 : 2013년04월01일 09:40

최종수정 : 2013년04월05일 07:17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적용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10여명은 '이사가 경영적인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경우 손해에 따른 책임을 묻지말아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한국의 기업인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그간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기업인들은 지칠대로 지쳐있다. 특히 대선레이스에서 일었던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인해 '기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은 땅에 떨어졌고 엔저로 재무장한 일본의 부활로,  안팎으로 악전고투를 해야하는 처지였다. 사기가 바닥났고, 도전의 대명사인 기업가정신은 오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40여년 전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하고 6대 전략산업을 육성했는데 그 게 효자노릇을 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 발전을 이뤘다"며 "지금은 그 바탕위에서 시대 흐름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부문, 문화콘텐츠 등을 융합해서 창조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박대통령의 의지를 새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그같은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은 역시 '기업가정신'이다. 도전을 마다하지않고 땀을 흘리는 기업인들이 있을 때 창조경제의 결실도 거둘 수 있다. 바로 그 기업인들이 주저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손톱밑의 가시'를 빼줄때가 됐다고 본다. 기업에 몸담고 있는 한 고위층 인사는 "요즘같은 상황에서 그 누가 투자 의사결정을 도전적으로 하겠느냐. 자칫하다 교도소 철창행신세로 전락할 수 있는 환경아니냐"고 반문한다.

배임죄 적용 완화의 대상은 비단 대기업만이 아니다. 창조경제의 '엔진'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수많은 기업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해서도 직면하게 될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주도할 미래부의 수장인 최문기 장관도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이나 혁신을 대학에서 확실히 가르쳐 창업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그들이 경영에 관련된 '범죄 구성요건'을 인지한다면 창업에 나설 수 있을까.

아베노믹스를 통해 부활하고 있는 '영원한 라이벌'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의 경우 배임죄 처벌 전제조건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우리와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우리 기업인들이 고민할 일들이 없는 '친기업 상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창조경제의 모델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펀드 회장은 최근 방한, 이런 말을 했다. 에를리히 회장은 "이스라엘에서 기업가 정신이 발달한 것은 실패에 관용적인 사회분위기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나 정치권, 법조계에서 곱씹어 볼 대목이다.

창조경제의 닻은 올랐고 그 중심에 기업인들이 있다. 그 기업인들은 글로벌무대에서 숱한 적들과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무한경쟁에서 승전하자면, 우리 기업인들의 흥을 돋궈야한다. 신바람나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한다. 그 출발점 중의 하나가 배임죄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 되어야 한다. / 산업부장 이규석 newspim200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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