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

속보

더보기

[세계경제 읽기] 단칸지수 개선, 기업 체감경기 어떻게 읽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칸지수 정의 명확히 파악 필요…다른 지수 특성도 고려해야

[뉴스핌=주명호 기자]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으며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작년 말 취임한 아베 신조 총리의 공격적인 금융정책을 바탕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일본 수출산업의 핵심인 제조업은 예전의 영광을 다시금 누릴 기세다.

2011년 한때 77엔 선까지 떨어졌던 달러/엔 환율은 아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 이후 4개월 동안 15엔 가까이 껑충 뛰어올랐다.   

일본 기업들도 '아베노믹스 효과'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 듯하다.

지난 1일 발표된 3월 단칸(短觀)지수, 즉 일본 대기업 제조업 업황판단지수는 전분기보다 4포인트 상승한 마이너스 8(-8)을 기록해 3분기 만에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다음 분기 전망치는 7포인트 오른 마이너스 1로 나타나 경기회복에 대한 재계의 기대감 및 신뢰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재계가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전(全)산업 설비투자 계획은 전년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지난 분기 전망치인 6.8% 증가에서 악화된 수치를 보였다. 

올해 달러/엔 예상치도 85.22엔으로 작년 12월 수준에 근접한 답변을 내놓아 올해 환율 상승 추세와 상이한,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단칸지수도 전분기대비는 개선이지만 시장예상치에는 못미치는 수치다. 실제로 지수가 발표된 날 일본증시는 오히려 2%대 급락세를 나타냈다.

단순히 단칸지수가 개선됐다는 사실만으로 일본 경기전망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단칸지수?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의 주요 항목…전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냐

흔히 단칸지수라고 불리는 수치는 일본중앙은행(BOJ)이 분기마다 실시하는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다. 엄밀히 따져 단칸지수는 '제조업종 대기업의 업황판단지수'를 뜻한다.  

붉은 선 안의 지표가 단칸지수(제조업 대기업 업황지수)다.

관측조사의 하위 항목 중 단칸지수만 유독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본경제는 수출이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제조업이 일본 수출산업의 주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단칸지수와 관련해 달러/엔 예상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엔화 가치에 따라 수출업체 판매의 성과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비제조업체의 업황판단지수도 주목할만한 항목이다. 비제조업 부문은 내수 산업에 치중한 경우가 많아 수출과는 무관한 대신 일본의 소비자 수요 강도를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설비투자 계획의 경우 새 회계연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들의 업황 판단이 좀 더 개선되어야 투자를 늘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산업 설비투자 계획은 전체 조사결과 중 단칸지수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하위지수이다.

◆ 지수 읽을 때 왜곡변수 고려해야

경제관측조사는 BOJ의 조사통계연구부가 각 분기별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 1만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다.

중앙은행에 의해 작성된다는 사실로 인해 일본 경제의 향방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리 변동을 가늠하는데도 단칸지수를 비롯한 하위 항목들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

다만 변수도 상존한다.

설문 대상기업들 또한 응답 결과와 BOJ의 향후 통화정책 간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유도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매년 첫 번째 단칸지수는 1분기가 끝난 시점, 즉 한 해의 경제 활동 추세가 읽히는 시점에 그것도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을 앞둔 시점에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3월 달러/엔 예상치가 지난해 연말의 80.56엔보다 크게 높아졌음에도 현재 환율 수준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 나온 까닭을 중앙은행의 추가적 통화부양책을 유도하기 위해서로 풀이할 수 있다. 

오늘 열릴 통화정책회의는 구로다 하루히코 신임 총재가 주관하는 첫 정책회의로 공격적인 새 완화정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지표들이 기업활동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고 있기에 예측 자체가 빗나갈 가능성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 BOJ가 8개 항목 설문조사 후 발표…업종·규모별 구분

설문조사는 8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질문들은 기업들의 심리와 관심사, 향후 경영 방향 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질문 항목에는 '경기상황', '수급 상황과 가격', '판매와 현재 수익률', '비금융기관에 대한 고정투자', '금융기관에 대한 고정투자', '고용', '기업 재정 상황', '금융기관의 기업경기'가 있다.

대상 기업 또한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해 답변을 정리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24%), 중견기업(27%), 중소기업(49%)로 나뉘며 업종별로는 제조업(42%)와 비제조업(58%)을 구분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98% 이상이며 발표 후 일본 중앙은행 웹사이트(http://www.boj.or.jp/statistics/tk/index.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도 찾아볼 수 있어 해석에 편이를 제공하고 있다.  


◆ 같은 날 발표되는 '생활의식 설문조사'도 눈여겨 볼 필요

단칸지수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같은 날 BOJ에서 발표되는 '생활의식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도 일본경제를 읽는 중요한 자료다.

생활의식 설문조사는 통계자료가 아닌 일종의 여론조사에 가깝지만 다양한 항목을 통해 체감경기, 물가, 소비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 산업지표인 단칸지수와 함께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일본 소비자들은 체감경기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물가는 과거에 비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감경기는 1년 전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준 반면 물가는 상승했다는 대답이 늘었다.

설문조사는 만 20세 이상 개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체감경기', '형편, 소비의식', '물가에 대한 실감', '장래 땅값 동향', '일본경제의 성장력', '가계의 소비행동', '주택투자' 항목으로 나뉘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역시 BOJ 웹사이트(http://www.boj.or.jp/whatsnew/index.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분기별 가계 조사는 일본은행의 통계가 아니라 조사연구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 경제기자들도 그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