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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면제 6억원 이하로 강남 재건축 ‘찬물’

기사입력 : 2013년04월16일 13:56

최종수정 : 2013년04월16일 14:45

- 세제혜택 못받아 일부 계약 포기…호가 내려갈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4.1 주택대책’이 시행되면 계약하기로 한 고객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포기한다고 하네요. 강남 재건축시장이 좀 살아날까 기대했는데 이대로라면 쉽지 않을 거 같네요.”(서울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소 대표)

‘4.1 대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일선 부동산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양도세 면제 기준금액이 당초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해 시장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세제감명을 위한 기준금액이 달라지면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격 오름세도 단숨에 꺾일 공산이 높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기준금액이 6억원 이하로 내려가면 주요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거래현황을 보면 대표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는 전 주택형이 양도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형에 따라 거래가격이 7억5000만~8억7000만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 

개포동 주공1단지는 가장 작은 주택형(35.6㎡)을 제외하고 6억1000만~9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송파구 주공5단지도 주택형에 따라 시세가 6억4000만~8억원으로 혜택 범위를 벗어난다.

이외에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신반포7차, 신반포13차 등도 수혜단지에서 제외된다.

서초구 잠원동 인근 미래공인중개소 대표는 “지난주 정치권에서 면적기준 폐지가 논의되자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늘었으나 기준금액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한산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그는 “올 들어 새정부에 대한 기대심리로 거래가격이 2000만~3000만원 올랐지만 당분간 거래약세가 불가피해 상승분을 도로 뱉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3구의 아파트 27만4000가구 중 9억 이하이면서 85㎡ 이하를 충족하는 주택은 55%인 15만3000가구다. 그러나 기준금액을 6억원 이하로 낮추면 적용가구는 7만400가구로 절반 이상 준다. 반면 전국 아파트 가운데에선 양도세 면제를 적용받는 주택이 93%에 달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면제 기준금액이 6억원 이하로 결정되면 많은 수의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대로 확정되면 최근 상승하던 호가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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