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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대상, 신축·미분양도 6억 이하로

기사입력 : 2013년04월18일 23:52

최종수정 : 2013년04월19일 09:40

[뉴스핌=이동훈 기자] 4·1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1가구 1주택자 보유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 주택도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로써 4.1대책에 따른 수혜대상이 또다시 줄게 됐다. 특히 올 6월 분양을 노리는 위례신도시 등의 중대형 주택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9일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신규·미분양 주택도 1주택자 보유 주택과 같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가격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 매입시에만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대로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이나 신규 분양시장의 중대형 주택이 타격을 받게 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2월말 기준 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주택 7만3386가구 가운데 전용 85㎡ 초과는 총 3만1347가구로 42.7%에 이른다. 건설업계는 이 가운데 약 40% 안팎인 1만3000여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의 의견 대로 신규·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기존주택과 같은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로 바뀌면 6억원 초과 중대형인 1만3000여가구의 미분양은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신규 분양 예정인 약 17만 가구도 전용 85㎡를 초과하거나 분양가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전용면적 99㎡로 85㎡를 넘고, 분양가도 6억3000만~8억원대로 6억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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