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파리크라상, 가맹사업법 위반 첫 과징금 '불명예'

기사입력 : 2013년04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4월24일 11:20

가맹사업자에 점포이전·확장 강요, 인테리어비 현금대신 어음지급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주)파리크라상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점포 이전과 확장을 강요하고 인테리어 업체에게는 계약과는 달리 결제방식을 현금 대신 어음으로 바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파리크라상이 처음으로 경쟁당국이 가맹사업법에 대한 강력한 집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행위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해 대금 지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2008년 7월~2011년 4월까지 30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점포 이전·확장을 조건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통보했다. 또 합의서 체결 등의 방식으로 이전·확장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평균 1억 1100만원(최대 1억 88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비용 등을 부담하게 됐다.

또 파리크라상은 2009년 8월~2011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 및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가구공급업체(인테리어 21개사, 가구 4개사)와 인테리어 공사 또는 가구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2자 계약을 3자 계약으로 변경했다.

이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 총 1293억 3600만원을 받은 후 25개 공사업체 등에게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 또는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25개 공사업체는 2009년 8월 이전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지급받았지만 파리크라상이 낀 제3자 계약으로 바뀌면서 현금 대신 어음으로 결제방식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5개 공사업체 등은 최소 12억 5400만원, 최대 21억 2600만원 상당의 대출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란 납품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납품대금을 대출받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만기가 지난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결제방식이다.

만약 납품기업이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경우 대출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고 만기에 회수할 경우 만기일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이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5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로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단순한 시정명령에 머물렀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해 가맹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