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회사채 수요예측제도가 발행사에게도 선물을 가져왔다. 회사채 발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발행사들이 수요예측 결과를 받아들여 금리를 높이기도 하고 발행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발행조건을 무리하게 고집해 발행과정에서 주간사와 갈등을 겪는 경우와 대조돼 회사채 시장은 이를 발행사들이 얼마나 유연한 기업문화를 가졌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넉넉하게 품이 넓은 신사기업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쫓기는 듯 숨차게 내몰기도 하는 기업이 등장하기도 했다.
30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이날 5년만기 500억원과 7년만기 2000억원 총 2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발행금리는 각각 '5년만기 국고채 + 0.38%p'dhk '5년만기 국고채 +0.71%p'인 2.97%와 3.30%.
오늘 청약에 추가로 투자자가 참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발행하는 5년물과 7년물 각 500억원과 2000억원은 당초 예정했던 1500억원과 1000억원과는 다른 규모다.
이는 수요예측에서 5년물 1500억원과 7년물 1000억원에 대해 각각 400억원과 1900억원의 투자금이 수요참가했기 때문이다.
SK네트웍스는 시장의 수요사정을 반영해 발행금액을 5년물은 500억원으로 줄이고 7년물은 2000억원으로 늘였다.
SK텔레콤도 당초 7년물 1000억원, 10년물 1500억원, 20년물을 1100억원 규모를 예정했지만 지난 16일 수요예측 결과 7년물은 발행하지 않고 10년물과 20년물을 각각 2300억원과 1300억원어치로 발행규모를 바꿨다.
물론 23일 청약에서 20년물은 수요예측 물량이 그대로 들어와 100%를 채웠지만 10년물은 추가 청약물량이 300억원에 그쳐 총 1600억원이 청약되고 나머지는 증권사가 인수했다.
SK네트웍스나 SK텔레콤은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증권사 인수물량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었다.
발행금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13일 7년물 1000억원과 10년물 3000억원을 발행한 GS에너지는 수요예측에서 당초 희망금리수준에 각 만기별로 700억원과 2100억원 규모의 수요만 참가했다.
발행금리를 당초 희망수준보다 0.01%p와 0.02%p 높여 청약률 100%가 됐고 증권사 인수부담은 사라졌다.
회사채 등급이 AA로서 증권사에 미매각물량을 인수시킬 수도 있는 입장이었지만 GS에너지는 달랐다.
GS에너지는 지난해에도 수요상황에 맞춰 발행금리를 내리기도하고 또 올리기도 하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여 회사채 시장의 '신사'로 통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테크윈도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하자 발행금리를 높였다는 점이다.
이는 삼성정밀화학이 수요예측에서 수요미달에도 불구하고 발행금리를 고수해 증권사들이 나머지 물량을 인수하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과는 대조돼 회사채 시장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26일 회사채 등급이 AA인 삼성테크윈은 3년만기 1500억원 회사채에 대한 수요예측에서 수요참가 물량은 200억원에 불과했다.
삼성에버랜드에 이은 수요미달로 삼성그룹 이미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회사채 시장은 보았다.
하지만 삼성테크윈은 유연하게 타협했다.
발행금리를 1500억원의 수요가 참가한 수준(가산금리 0.35%p)까지 올리지는 않았지만 수요참가 1000억원 수준인 가산금리 0.30%p로 당초 공모희망상단 가산금리 0.27%p보다 0.03%p 높인 것이다.
회사채 발행시장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수요예측 결과를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그러면서도 시장의 눈높이를 그대로 다 맞춰 줄 수는 없어 이렇게 중간 타협점을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채 수요예측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발행사들이 여러가지 행태를 보였지만 결국은 시장을 수긍하는 쪽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한 회사채 전문가는 "수요예측제도가 세세하게 보완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발행사들도 시장에 순응한 유연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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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