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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도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감면

기사입력 : 2013년04월30일 18:19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8:01

[뉴스핌=이동훈 기자] 4.1 주택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모두 4월 1일 이후 매입한 주택으로 소급 적용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기한 시점을 모두 4월1일로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두 법의 적용일이 달라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당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취득세 감면 적용 시일을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로 결정했으나 기획재정위 위원들은 상임위 통과일인 22일을 감면 기한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두 법의 적용시기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두 법의 적용 기한을 통일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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