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수시로 연락, 만나기까지 했다는 발언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고문을 설득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고문은 이번 SK그룹 오너의 혐의의 핵심 축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재판의 과정에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 3차 항소심 공판에서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최재원 부회장은 김원홍 전 고문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1심 판결 이후에도 만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직까지 물어보지 않아 답할 기회가 없었다”며 “현재 김원홍 전 고문이 중국에서 쓰고 있는 연락처를 재판부에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형식상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려놨던 김 전 고문의 증인심문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김 전 고문은 SK그룹 펀드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 사용한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 펀드 인출자금의 중심으로 김 전 고문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이 자금 인출 자체가 최태원 회장 형제에 의한 것이고 나아가 SK그룹 펀드 자체를 오너의 사적 자금 유용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검찰은 김 전 고문을 단 한번도 조사하지 못했다. 그가 2011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 재판부도 김 전 고문의 증인으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소환요청을 하거나 연락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때문에 이번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이 김 전 고문의 증인 소환에 대한 가능성을 비춘 것은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사실상 펀드자금 무단 인출의 배후로 지목된 상황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아울러 김 전 고문은 귀국과 동시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고문이 증인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유보적이다”라면서도 “다만 법원이 요청한다면 김 전 고문이 평생 도망 다닐 수 없는만큼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고문의 귀국을 알게 되는대로 검찰에 그 사실을 통보해주기로 했다. 김 전 고문이 법원의 소환을 받아드린다면 김 전 고문의 증인심문을 다음달 3일에 진행된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베넥스인베스트의 SK그룹 펀드 설립 당시 실무에 관여한 SK가스 직원과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실무 담당자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