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푼돈 노리고 다운계약서 작성했다간 양도세 폭탄

기사입력 : 2013년05월13일 13:57

최종수정 : 2013년05월13일 13:59

- 3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대상자 3만명

[뉴스핌=김선엽 기자]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는 후취득자의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대가로 취득가액 일부를 할인받았다.

이후 실거래양도금액 5억5000만원을 5억원으로 허위기재한 계약서(DOWN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1132만56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B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자로서 실거래금액 3억원을 3억5000만원으로 바꾼 허위계약서(UP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후소유자가 취득가액 과다계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도운 것이다.

거래 상대방의 양도차익을 줄여주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줬다가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양도세를 부과받는 사례들을 13일 국세청이 공개했다.

<출처:국세청>
실거래가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 1일부로 소득세법 제9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거짓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부동산거래신고 상 이상거래를 체크해서 국세청에 통보한다"며 "실제거래관행과 다르게 신고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2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3만4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