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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30대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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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이중과세·과잉규제 불만 표출

[뉴스핌=이강혁 기자] 국세청이 30대그룹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에 본격 나선다. 국세청은 이르면 다음주 과세 관련 안내물 발송에 나서고 6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계는 국세청의 이같은 행보가 경제민주화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고 특히, 세무당국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관련 내용을 챙기는 것으로 판단,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계는 이중과세, 과잉규제라는 반발감 속에서도 당국이 특히 30대 그룹사를 꼼꼼히 체크할 것으로 보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23일 재계와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집단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모두가 대상이다. 하지만 사실상 중견 이상의 기업집단이 주요 과세 대상으로 꼽힌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어 일단은 자진신고가 원칙이다. 7월말까지 신고기한이 주어지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된다.

각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후 더 큰 문제다. 신고액 산정이 세무당국의 집계와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데다, 계열사 간 순환고리의 지배구조상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해당 보유지분을 처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소위 지배주주의 손쉬운 이익창출 행위에 대해 그만한 세금을 걷는다는 게 방향성이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지배주주의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지배주주의 재산가치가 늘어나면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메기겠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그룹사들 대부분은 이런 방향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세 요건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30% 이상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했을 때다. 또 지배주주 및 친족이 수혜법인의 지분 3%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으면 세후영업이익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수혜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는 자회사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일단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이르면 다음주 중 각 기업에 안내문 형식으로 발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사전 고지의 성격이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본격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세청 내부에서는 현재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의 세무조사와 별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도 그에 준하는 높은 비중을 두고 관련 내용들을 살피고 있다. 

30대 그룹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각 그룹의 계열사와 지배주주인 오너의 가계도 등을 대조하는 작업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대비책 마련에 잰걸음을 옮기는 중이다. 이미 여러 그룹사들이 내부거래 줄이기에 발벗고 나선 상태다. 

단적으로 지난 3월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이자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SK C&C와 계열사 간 거래규모를 10% 이상씩 줄이기로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배주주로 포진해 있는 물류, 광고 분야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를 6000억원이나 외부에 개방키로 한 것도 같은 속내가 엿보인다. 

최근에는 LG그룹이 SI(정보시스템), 광고, 건설 등을 중심으로 400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중소기업에 개방하기로 한 상태다.

재계 차원의 노골적인 불만도 터져 나온다. 이중과세이자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실제 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의 문제들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 관계자는 "현행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은 위헌요소가 내재돼 있어 논란이 많다"며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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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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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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