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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30대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세' 나선다

기사입력 : 2013년05월23일 13:48

최종수정 : 2013년05월23일 14:38

- 재계, 이중과세·과잉규제 불만 표출

[뉴스핌=이강혁 기자] 국세청이 30대그룹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에 본격 나선다. 국세청은 이르면 다음주 과세 관련 안내물 발송에 나서고 6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계는 국세청의 이같은 행보가 경제민주화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고 특히, 세무당국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관련 내용을 챙기는 것으로 판단,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계는 이중과세, 과잉규제라는 반발감 속에서도 당국이 특히 30대 그룹사를 꼼꼼히 체크할 것으로 보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23일 재계와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집단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모두가 대상이다. 하지만 사실상 중견 이상의 기업집단이 주요 과세 대상으로 꼽힌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어 일단은 자진신고가 원칙이다. 7월말까지 신고기한이 주어지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된다.

각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후 더 큰 문제다. 신고액 산정이 세무당국의 집계와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데다, 계열사 간 순환고리의 지배구조상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해당 보유지분을 처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소위 지배주주의 손쉬운 이익창출 행위에 대해 그만한 세금을 걷는다는 게 방향성이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지배주주의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지배주주의 재산가치가 늘어나면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메기겠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그룹사들 대부분은 이런 방향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세 요건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30% 이상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했을 때다. 또 지배주주 및 친족이 수혜법인의 지분 3%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으면 세후영업이익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수혜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는 자회사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일단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이르면 다음주 중 각 기업에 안내문 형식으로 발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사전 고지의 성격이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본격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세청 내부에서는 현재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의 세무조사와 별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도 그에 준하는 높은 비중을 두고 관련 내용들을 살피고 있다. 

30대 그룹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각 그룹의 계열사와 지배주주인 오너의 가계도 등을 대조하는 작업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대비책 마련에 잰걸음을 옮기는 중이다. 이미 여러 그룹사들이 내부거래 줄이기에 발벗고 나선 상태다. 

단적으로 지난 3월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이자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SK C&C와 계열사 간 거래규모를 10% 이상씩 줄이기로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배주주로 포진해 있는 물류, 광고 분야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를 6000억원이나 외부에 개방키로 한 것도 같은 속내가 엿보인다. 

최근에는 LG그룹이 SI(정보시스템), 광고, 건설 등을 중심으로 400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중소기업에 개방하기로 한 상태다.

재계 차원의 노골적인 불만도 터져 나온다. 이중과세이자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실제 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의 문제들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 관계자는 "현행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은 위헌요소가 내재돼 있어 논란이 많다"며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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