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금값이 지난주말 현재 뉴욕상품시장에서 온스당 1364.70달러를 기록해 올해들어 19%나 하락했다. 이로써 지난 12년간 6배 가까이 올랐던 강세장이 끝났다는 분위기다.
골드만삭스나 크레딧스위스 등에서는 향후 1년내 가격을 온스당 1100달러에서 1390달러로 내다보고 있다.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 뉴욕주식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글로벌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금현물에 대한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PB는 "재테크에서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해졌고, 절세 이점 등으로 금현물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금현물 공급이 이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가격하락세가 빨라지자, 금현물 공급자들도 가격하락의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같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현물 수요가 살아있는데는 이유가 있다.
금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특히 현물은 골드통장이나 골드펀드 등과는 달리 수익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없고 대신 10%의 부가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금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효율성, 단기보다는 장기, 분산투자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23일 KB국민은행 WM사업부의 이승희 투자전략팀장은 "장기적으로 실질금리 상승 가능성은 금투자의 기회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금투자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팀장은 "하지만 금은 수익률 제고라는 공격적 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야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투자는 골드통장이나 골드펀드, 골드ETF 등은 소액투자도 가능한 반면 금실물 '골드바'는 거래단위가 크고 직접 보유하게 되는 등 상품별로 특성이 있다.
과세의 경우 골드통장이나 골드펀드, 골드ETF는 모든 수익금에 대해 일반과세를 하는 반면 골드바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대신 부가세 10%가 붙고 초기 수수료부담이 크다는 차이도 있다.
이런 면에서 골드바는 단기보다는 장기투자용도에 더욱 적합하다.
이 팀장은 "작년에 스위스 최우수 PB전문 은행 롬바드 오디에(Lombard Odier)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PB은행이 제시한 금보유 필요성을 소개했다.
우선 금은 금융위기에 대한 방어용으로 적합하다. 지난 100년동안 주요 금융위기때마다 금은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것.
또 금은 심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방어용으로도 좋다. 물론 당분간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가 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수도 있고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파산하면 디플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글로벌 양적완화 시대에 이에 대한 방어와 명목화폐에 대한 신뢰하락 대비용으로도 금은 적합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금가격과 서방 선진국 통화량간의 상관관계는 높았고 최근 일본이 화폐전쟁에 동참하고 있어 결국은 금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특히 롬바드 오디에는 금에 대한 자산배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롬바드 오디에는 지난 6개월동안 금가격은 변덕스럽게 움직이고 최근 여러 기관에서 금가격 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경제회복 전망과 미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돈회수, 부정적 투자 심리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롬바드 오디에는 금가격 전망치가 낮아지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수많은 국가들의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어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미 연준의 돈 회수 가능성도 당장은 높지 않으며, 엔화약세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보유의 필요성에 대한 이 같은 스위스 PB은행의 입장은 그 역사가 200년이 넘어 더욱 무게가 실리고 새겨볼 만 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안전성 중요해지고 절세 강점으로 수요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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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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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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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