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강필성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주) 회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을 일삼던 권오영 아일랜드CC 회장측에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원과 SK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는 최태원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권오영 아일랜드CC 회장측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회장측은 SK임직원들과 고객들의 SK사옥 출입을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지 말라"며 "SK사옥 외벽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를 틀거나 연설 또는 구호제창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 또는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포스터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태원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SK그룹측은 법원이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에 제동을 걸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SK그룹 관계자 "아일랜드CC와 관련해서 SK 내부적으로는 대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을 잡았다"며 "어찌됐든 법원이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에 제동을 걸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경제민주화가 불거지고 있는 틈을 타 떼법 사례에 제동이 걸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악용한 떼법 사례가 최근들어 많이 생기는 듯하다"며 "뒤늦게 나마 법원의 이번 결정이 떼법 사례의 근절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회장측은 SK에너지와 합작사를 통해 골프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권 회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되면서 결국 합작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 회장측은 수년째 SK그룹에 대한 비방 시위를 진행해왔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