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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자 세금 늘리고, 서민 공제는 키우고"

기사입력 : 2013년05월30일 16:53

최종수정 : 2013년05월30일 16:53

- 역외탈세방지 등 부자는 과세… 도서구입비 등 서민 공제는 늘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브리핑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향후 국세청 조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국세청 제공]
[뉴스핌=고종민 기자] 19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부자 세금은 늘리고 서민 공제 범위는 넓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해외금융계좌를 포함, 신고 범위를 확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회사 지분 등 해외 고가 재산 신고를 의무화해 실질적 처벌을 하도록 하는 '역외탈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명을 포함한 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신고 금융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포함한 형사 처벌 규정이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무신고범위를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광업권·어업권 등 부동산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금· 백금 등 귀금속 및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및 지식재산권 ▲건설기계·선박·항공기 ▲법인의 출자 지분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금·은 등 귀금속 및 보석류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근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역외탈세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현행법은 세금만 추가로 납부하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재산신고가 의무화되는 데 이어 향후 징역을 포함한 처벌이 가능해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의 페이퍼컴퍼니 공개를 비롯해 역내외 탈세가 정치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만큼 법안 처리 전망은 긍정적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도 맞닿아 있다. 새누리당(이재오 의원, 송광호 의원)도 6월 국회 또는 하반기 국회를 앞두고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홍종학 의원) 또한 역외탈세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 서민 맞춤형 소득 공제 법안에는 어떤 게 있나

다른 한편에서는 서민 맞춤형 소득 공제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8일 결혼 적령기를 놓친 사람들의 결혼 중개 서비스비용을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민들의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회비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군 복무 자녀 1명당 150만원을 소득 공제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제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사(兵)인 경우다. 

송 의원은 "봉급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부모로부터 용돈을 송금받는 사병은 전체의 42%에 달한다"며 "소득공제를 통해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가계의 불이익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급액에서 연 200만원을 한도로 도서구입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안을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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