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유비쿼터스'...기술발전 뒤만 쫓는 법과 제도

기사입력 : 2013년05월31일 14:30

최종수정 : 2013년05월31일 14:30

테러나 범죄에 악용돼 사회 문제..프라이버시 등 제도마련 시급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사회 인식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기술이 고속으로 발전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문화, 윤리와 제도적 변화 등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사이 이 간극은 이미 테러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규제나 감독이 한 발 앞서가지 못하고 지체하면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또한 문제다.

◇기술발전 못 따라가는 사회..악용 사례 급증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 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해 생기는 문제, 에너지 소비량은 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에 가져올 영향 등을 인식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 등이 지금까지의 문화지체 현상이었다면 언젠가부터 이 문화지체 현상은 좀 더 빠르게 생기고 해결하기엔 더 버거워졌다.

사이버범죄가 대표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사이버범죄는 지난 1973년 서울 반포 AID차관 아파트 입주자를 컴퓨터로 추첨할 때 조작된 펀치카드를 몰래 넣어 당첨자를 조작한 것이 효시라 한다. 지금보면 조잡한 형태의 범죄였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만한 것도 아니었다.

(출처=이코노미스트)
그러나 이제는 차원이 달라졌다. 펀치카드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물도 없다. 우리나라에선 악성코드 3월20일 언론사와 금융사 6곳의 서버가 다운된 해킹 사태가 발생했다. 국가기간망에 대한 이러한 사이버테러는 국가 재난과 같은 상황.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누구의 소행일 것이란 추정이 가능해도 발본색원(拔本塞源)까지의 과정이 지난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 전 세계 신문사들은 요즘 해킹의 주요 대상이 됐고 이에 앞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는 이미 빈번해져 있다.

◇신속한 규제감독 필요..기존 규제 적용엔 한계도

이럴 때 규제와 감독은 재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워낙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앞서서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그 대상과 범위, 그리고 규제 주체도 어디가 되어야 하는 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돈세탁이 적발된 최근의 건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늦지 않은 시점에 조치가 취해져 다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월스트리트저널)
미 사법당국은 지난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를 통해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5500만건의 자금 거래를 통해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이 세탁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관련 인물 7명이 기소됐다.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인 '익명성', 그리고 '만든 사람 맘대로'인 유통 과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돈세탁은 물론 마약 거래나 사이버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기존의 '실제'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고, 사회를 혼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리버티 리저브 외에도 가상화폐는 상당히 많다. 2009년 세워진 '비트코인'은 지금 상당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2.0'을 표방한 리플(Ripple)이나 라이트코인(Litecoin), 솔리드코인, BBQ코인 등 알려진 것만 100여개 이상 된다.

지난 3월 미 재무부는 금융범죄강화네트워크(FinCen)를 발족했다. 가상화폐가 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투자사업자의 고객파악의무(know your customer rule)를 여기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리버티 리버즈에 이어 비트코인 등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 '유비쿼터스 시대' 프라이버시 문제 큰 과제

'입는 컴퓨터'로 주목받고 있는 '구글 글래스'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일부 주에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의원들은 운전할 때 구글 글래스를 쓰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려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이 주 의원들은 지난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핸즈프리 장비 없이 통신용 전자장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 글래스는 안경처럼 쓰는 지라 핸즈프리이긴 하지만 눈 앞에서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 영상도 보내거나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는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출처=CBS)
한편 구글 글래스는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역시 구글이 개발한 무인 자동차의 경우 무선 통신을 통해 이동경로나 차량의 정보 등이 낱낱이 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시판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보인다.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선 무인 자동차 운행이 허용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직 검토 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프라이버시 문제는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화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선 어느 기기, 어느 상황에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