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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경실모 법안, 50년 미래 위한 것"

기사입력 : 2013년06월03일 14:23

최종수정 : 2013년06월03일 14:23

- YTN 라디오 인터뷰…"'갑을' 상생 정책 추진 필요"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3일 "당론 일부 쟁점은 경실모에서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논의 및 통과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수출 중심의 대기업 주도 경제 구조는 다음 50년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서 "경제 생태계의 새로운 활력과 DNA를 공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현재 대기업 정책이 잘못됐다거나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및 서비스업 중심의 새로운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모 활동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김 의원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민통합·사회통합을 지상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한 쪽을 편 가르기 해서 한 쪽만 편들기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은 공당으로써 옳지 않은 접근"이라며 "상생을 중점에 두며 모든 경제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FIU(금융정보분석원)법·프랜차이즈법의 일부 수정 의견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손해금액의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3배라는 표준적인 금액은 갑을 관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할 수 없다"면서 "악의적이며 반복적일 경우에는 10배까지도 배상하도록 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FIU법은 원칙적으로 통과돼야한다"면서도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매출의 서면 서면제공 의무화를) 프랜차이즈 법에 담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논의가 있다"며 "이 부분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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