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판매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를 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퇴직연금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우대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부당 영업을 했다. 당시 신용대출 최저 금리는 연 5.11%였지만, 가입자에게는 4.35%까지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
현행 규정상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를 할 때 여신이나 수신 금리를 우대해주는 등의 거래 조건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동양생명, LIG손해보험 등 4개사는 관계법상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아닌데도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해 지급한 것으로 당국 검사 결과 드러났다. 규정상 집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가입자와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급여를 만기 전에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다.
금감원은 금리 우대 조건을 제시한 하나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퇴직급여 중도 인출 규정을 어긴 우리은행 등 4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호연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3팀장은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체계적인 상시감시 시스템을 개발, 불건전 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개선 가능성이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검사를 집중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