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LG유플러스에게 자신의 특허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하며 9년간 소송을 벌여온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가 LG 유플러스를 검찰에 고소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는 LG 유플러스 전·현직 대표와 연구소 기술진을 자사의 특허기술을 도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지난 2001년 휴대폰 비상호출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등록한 서오텔레콤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LG유플러스에 사업 제안을 하고 기술 자료를 엘지유플러스 측에 넘겼지만, 1년 뒤 LG유플러스는 서오텔레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이 기술을 휴대폰 '알라딘'에 탑재해 서비스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특허기술 도용과 관련해 대법원에 고소했지만 2011년과 지난 4월에 대법원에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김 대표는 "당시 대법원에서 기술적 심리를 받지 못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충분히 못 했다"며 "최근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얻게 돼 재고소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명백히 나온 상황"이라며 "개인의 소송은 자유지만, 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도 앞선 3번의 소송과 같이 기각되거나 무혐의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대응은 하겠지만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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